진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2.01.1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미만 대상,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2억 원 규모로 시행해왔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100% 증액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외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2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