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고교 설립 기준·인가 특례 신설
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고교 설립 기준·인가 특례 신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1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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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혁신도시 소재 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조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혁신도시 소재 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조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시갑)이 진주혁신도시 고교 설립 기준・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박대출 의원은 혁신도시 소재 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조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성장의 영향으로 학교수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 결정 기준에 의하면,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세대수가 6,000~9,000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1개교 지을 수 있다.

진주혁신도시 내 세대수는 12,001세대(2021년 6월 기준)로 고등학교 2개교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주혁신도시 내 고등학교는 1개교(진양고)만 개교되어 있다. 진주 시내가 사실상 하나의 학군으로 묶여 있다보니 진주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1개교 추가 개교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학교 등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야한다”며,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10,356명의 진주시민 염원이 담긴 ‘진주혁신도시 고교 유치 건의 서명부’를 전달하였고, 유 장관도 “교육청에서 준비가 되어 교육부로 올려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