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이 추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고성군의회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백두현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 의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현재 임시보호소의 보호 공간 부족으로 유기동물들의 사망과 교상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최종 관리책임자인 고성군수를 비롯하여 이를 알고도 동물보호센터 건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삭제한 행위에 대해 군수와 의원 11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의원 11명에게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고자 하는 공간에서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백 군수와 군의원 11명은 올해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임시보호소 유기견 사육장 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사육공간의 규모를 충족하지 못해 유기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극도의 공격성으로 서로 물어뜯는 교상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현재까지 임시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총 6마리가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였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고성군의회 11명 의원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의 고의적 방해도 주장했다.
이들은 ”고성군의회 의원 11명은 지난 10월 고성군의 ‘농업기술센터 군유지 내 동물보호센터 건립’ 안건에 대하여 군의원으로서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함과 동시에 고성군수의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