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 받아요’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 받아요’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03.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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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에서는 3월말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의령군에서는 3월말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의령군(군수 이선두)이 올해 첫 시행 된 농업인 월급제의 홍보 기간 부족과 신청을 놓친 농가를 위해 신청기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출하약정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의령군에서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가에 선지급한 급여는 수매 대금으로 일괄 상환하게 된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대상이며,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150만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희망 농가는 의령•동부 농협 전 지점에서 3월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 보장으로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