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당선무효 A씨, 경상국립대병원 노조지부장 출마 논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당선무효 A씨, 경상국립대병원 노조지부장 출마 논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1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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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병원 전경
경상국립대병원 전경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거 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A씨가 오는 23~25일 치러지는 경상국립대학병원 노조지부장 선거에 출마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 노조는 출마하는 2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편이 갈라져 극심한 비방 등 서로를 헐뜯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노조지부장 선거가 끝난다해도 논란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상국립대병원 노조원 B씨는 “A씨는 현재 경상국립대학병원 노조지부장으로,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에 출마했다 선거 규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됐다. 당시 울경본부장 선거 관련 이의신청 중 선거운동 방해 건에 대해 중앙선관위 7명의 표결 결과 당선무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이 17년 동안이나 독점해온 경상국립대학병원 노조지부장에 또 다시 출마했다. A씨가 경상국립대병원 노조뿐 아니라 병원 전체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경상국립대병원 A노조지부장이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본조 선관위에서 당선무효라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A노조지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했고, 결과가 12월 17일에 나온다. 현재는 당선무효 상태가 맞다”고 사실임을 인정했다.

경상국립대병원 노조원 C씨는 “본부장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됐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하부 조직인 노조지부장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이런 잘못된 악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A씨의 상대 후보 측에 대해서 노조원 D씨는 “A씨를 상대하는 후보 또한 조합비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다. 앞번 출마에도 나온 소문인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언론사들의 전화 및 문자에 답변이 없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