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석 칼럼]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하여
[장봉석 칼럼]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하여
  • 장봉석
  • 승인 2021.10.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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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풍 반려동물 장례식장 전경
하늘소풍 반려동물 장례식장 전경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추정한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38만 가구다. 대한민국 전체 2천304만 가구의 2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591만가구) 대비 47만가구 증가한 규모로 매년 느는 추세다.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이란 당연히 가족구성원중의 하나로써, 더 좋은 처우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할 것이다.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장례 업체를 통한 화장이나 수분해장을 진행하는 것이다.

긴 시간동안 함께한 반려동물을 폐기물로써 마지막을 처리하는 것은 반려인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진행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55.7%가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주거지 야산 등에 묻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35.5%로 둘째로 많았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얼마전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로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동물장묘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동물보호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다. 반려동물 사후 동물화장장을 찾겠다는 다수 반려인들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실상이 그렇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적용을 받아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장묘시설 부족에 있다. 추정된 바로는 연간 반려견 40만 마리, 반려묘 17만 마리가 사망한다. 이에 비해 장묘 처리 건수는 지난해 4만 7000여 건에 그쳤다. 합법적인 장례가 10%에 못 미친다. 반려인의 의식 탓도 있지만 전국 57개소에 그치는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반려동물용 장묘시설은 경기 21개, 경남 12개, 충남·충북·경북에 각각 5곳이 있다. 전국 12개 시·도 외에는 동물 장례·화장·납골 시설 등을 운영하는 합법적인 장묘업체가 없다. 일부러 이용하려 해도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30%에 육박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반려동물 미등록 사례가 더 많은 부분도 물론 사후 관리를 어렵게 한다. 동물 장묘업체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 동물병원에서 폐기물 처리하거나 가정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거지 인근 야산에 매립하기도 하지만 상기했듯이 임의로 땅에 묻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동식 장묘업체 활용도 불법이다. 공중위생과 동물복지, 반려인의 심정까지 헤아리는 장묘시설 활성화가 절실하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가 쉽지는 않다. 혐오시설로 대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도 현실의 어려움이다. 동물 장묘시설을 놓고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자 소송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장이 반려동물 사체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하게 하는 법안이 주목되는 이유다. 장묘시설 확충과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은 꼭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반려동물 사체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시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묘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정기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자가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반려인들이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상기한 통계대로 정식 등록업체의 도출된 통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수에 비하여 인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아직 저급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동식 화장로를 차량에 탑재하고 영업활동을 하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려동물 장묘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또한 제대로된 환경규제 관리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환경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정식등록 업체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장봉석 (주)하늘소풍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