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시행
진주시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시행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10.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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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및 공사현장, 직업소개소 등 관련 내․외국인 확진자 발생 지속에 따른 조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4일부터 관내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다.

진주시에 따르면 추석 당일 21일까지 1주간 7명에 머물렀던 확진자가 그 다음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1주간 25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농촌 및 공사장 작업 현장과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일용직 고용 형태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확진됨에 따라 지난 7월 8.5%에 불과했던 시의 외국인 감염 비율은 9월 36.7%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에 시는 4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직업소개소 구직자, 농업·축산·건설·건축 일용근로자 내․외국인에 대하여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업체와 공공기관 고용주와 직업소개소 및 작업 현장 관리자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직업 알선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체와 1,000㎡미만 건축 현장은 제외된다.

더불어 고용주 및 사업주에게 신규근로자 채용과 직업 알선 시 백신 예방접종 후 채용·직업 알선토록 강력 권고했다.

시 방역관계자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크실 줄 안다”며 “감염 발생 및 확산 차단으로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에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4일부터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되나 결혼식과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결혼식당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던 것을 4일부터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하여 99명까지 확대되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참석인원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이 추가되어 최대 199명까지 확대된다. 돌잔치는 기존 16명에서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하여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