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또 기소위기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또 기소위기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3.13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갑질 혐의’ 에 이어 이번엔 ‘무고혐의’
사천경찰서 김 회장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무고’고소한 A씨 김 회장과 민사소송서도 승소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직원에 대한 ‘모욕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민신문 김송자 회장이 이번에는 ‘무고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졌다. 무고란 보통 거짓사실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무고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법방해로 간주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이다.

13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A씨가 지난해 4일 김송자 회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하 진주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주검찰청의 김지혜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송자 회장이 지난해 4월 15일 A씨와 사천시청 공무원 등을 뇌물공여, 직권남용, 폭력행위 등으로 고소를 했고 A씨는 이에 맞서 같은 달 25일 김송자 회장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송자 회장은 삼천포제일병원을 운영하던 자신의 전남편이 사망하자 삼천포제일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망한 전남편에게서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다. 그런데 전남편의 미망인인 A씨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 등으로 사천경찰서에 A씨와 사천시청 공무원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진주검찰은 2018년 8월31일, 김송자 회장의 A씨와 사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죄가 없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히 김송자 회장이 제기한 A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의 고소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A씨가 사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골프채 등의 뇌물을 주었다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A씨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마치 A씨가 한 일로 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송자 회장은 이 같은 진주검찰의 결론에 대해 불복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다. 그러나 부산 고검도 2019년 1월 17일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이 고소 사건은 종결됐다. 김송자 회장이 A씨를 고소한 것이 지난 1월 검찰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되자 김송자 회장의 무고에 대해 범죄혐의가 더욱 짙어졌다. 이에 사천경찰서는 지난 3월 4일 A씨가 고소한 김 회장의 무고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진주검찰에 송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25일 A씨가 김송자 회장을 상대로 낸 무고혐의에 대해 지난 4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수사기간이 1년 정도로 길어진데 대해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과 연락이 된 부분이고, 수사상 사정이 있어 길어졌다. 사건이 종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을 고소한 A씨는 “늦었지만 사천경찰서의 결론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김 회장이 저와의 소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허위인 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번 무고혐의를 가져온 원인이 된 김 회장과 8억여 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도 지난 1월 말로 최종 승소해 김 회장으로부터 8억여 원에 해당하는 청구금액과 소송비용등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본지는 김송자 회장이 지난해 갑질에 이어 이번에 무고혐의로 기소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한편, 김송자 회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삼천포제일병원의 직원 등에 대해 ‘모욕을 한 혐의’등으로 진주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진주검찰은 김 회장을 업무방해, 모욕,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진주법원에 기소했다. 김 회장은 삼천포제일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에 대해 모욕을 한 혐의, 또 병원 인근에 소재한 의료기 판매업체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진주검찰이 자신을 기소한데 대해 “담당검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담당검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며 브릿지경제, 뉴스프리존 등 다수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