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악용한 '상품권깡' 단속한다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악용한 '상품권깡' 단속한다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1.09.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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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랑상품권 단속 및 시·군 상품권 단속 지원
부정유통 확인 시 최초 신고자에 5만원 포상금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일명 '상품권깡' 단속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시군과 함께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누리소통망서비스,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급한 지원금의 ‘깡’ 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남사랑상품권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이 있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하고,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용 콜센터를 통하여 경남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명백한 부정유통으로 확인이 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