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류재수 시의원 주장, 방역제품 확인결과 이상없다”
진주시 “류재수 시의원 주장, 방역제품 확인결과 이상없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9.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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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분인 4급 암모늄, 코로나19 효과 및 안전성 승인 확인
시 “류재수 시의원, 전 국민 불안감 조장 및 정부 불신 가중시켜”
진주시보건소 황혜경 소장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서 방역제품으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다"고 환경부의 답변을 근거로 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주시보건소 황혜경 소장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서 방역제품으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다"고 환경부의 답변을 근거로 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제품과 소독제에 유독물질이 포함됐다고 교체를 요구한 류재수 진주시의원의 주장에 강력 반박했다.

6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보건소 황혜경 소장은 "진주시에서 방역제품으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다"고 밝히며 환경부 답변을 근거로 제품 교체가 필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배경은 지난 2일 류재수 시의원의 ‘진주시에서 사용된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으로, 진주시는 류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의 공식 답변 자료에 근거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항혜경 소장은 환경부 공식 답변을 인용해 "류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 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 등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고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으로 지난 7월 30일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고시 됐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 소비자용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품인 락스 등 신고제품에 4급 암모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시에서 사용하는 방역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신고제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승인제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즉, 류재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 고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등의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와 안전기준을 다루고 있는 반면, 감염병 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대상이므로 환경부 고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류 의원은 시에서 사용된 대부분 방역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4급 암모늄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안전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제품으로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는 WHO 등 국제 기준의 농도 범위를 준수해 제조했고, 수차례에 걸친 연구와 실험으로 안정성이 담보된 환경부의 공식 승인을 획득한 안전한 제품이다"고 말했다.

황혜경 소장은 "또한 환경부에서는 인체와 환경에 해가 없는 살균 소독제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모든 살균 소독제는 인체에 유해하다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진주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류재수 시의원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내용만을 부각시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불안감을 조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충분한 문의나 검토 없는 성급한 발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에 따라 방역 소독용 제품에 대한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 공인 소독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용량과 용법, 보호장비 착용, 환기 등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