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양산·김해 불량달걀 유통 업체 적발
경남도 특사경, 양산·김해 불량달걀 유통 업체 적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9.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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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고, 생산이력 없고, 산란일 허위표기 불량달걀 보관 현장 적발
경남도는 깨진달걀, 생산이력 무표시 달걀, 산란일 허위표기 달걀을 영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업체와 유통업자 등 불량달걀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깨진달걀, 생산이력 무표시 달걀, 산란일 허위표기 달걀을 영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업체와 유통업자 등 불량달걀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깨진달걀, 생산이력 무표시 달걀, 산란일 허위표기 달걀을 영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양산시·김해시 소재 업체와 유통업자 등을 적발해 사법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달걀 가격 상승 장기화로 인한 식용 부적합 달걀의 사용과 유통행위가 증가할 우려를 대비하여 식용 부적합 달걀 기획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량달걀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된 양신시 소재 a업체는 식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깨진달걀 16판(480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달걀 2판(60개), 산란일 허위표기 달걀 22판(660개) 등 총 40판(1,200개)의 달걀을 정상달걀의 3분의1 가격으로 구매하여 빵류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되었다.

도는 이를 생산․공급한 농장과 유통․판매 업체 모두 역추적 수사로 적발해 적발된 불량달걀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은 식품 원료에 적합한 재료(달걀)와 그 생산 이력이 명확히 표기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식용달걀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는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축산물을 유통․판매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 다른 김해시 b업체는 기업체 급식․간식용으로 납품할 빵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빵류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달걀의 내용물로 만든 액체) 22kg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단속반이 적발하여 생산 중인 빵과 보관 중인 계란 전량을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 업체 대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납품량과 매출은 감소하고 지난해 말부터 2배가량 상승한 달걀 가격을 버티지 못해 이런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며, “납품단가에 몰두한 나머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는 반성과 함께 달걀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토로했다.

불량달걀 사용은 조리과정중 자칫 교차오염에 의한 식품사고로 이어 질수 있어 도 특사경은 앞으로 남은 단속기간 동안 식용달걀 생산농가, 유통업체, 식품업체, 음식점 등에 대하여 불량달걀 사용․유통 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차후 특사경 권한으로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권한밖의 일은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