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인당 25만원’ 코로나19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진주시 ‘1인당 25만원’ 코로나19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9.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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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6일, 현장신청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진주시는 전 시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전 시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민의 약 88%인 30만 1000여 명이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6일부터 시작된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800만 원 이하(6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다.

지급대상자 가구 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은 6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시작해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급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로, 선불카드 지급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 이의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됨에 따라,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대상자만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가 지난 다음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