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진주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정인후 진주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8.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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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역민들께 너무 감사하다"
정인후 진주시의원
정인후 진주시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정인후 진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6일 창원지법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 진주시의원에게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의 모임에 참석해 37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정인후 진주시의원은 "지역민들께 너무 감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