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출산장려금 400만, 600만, 1300만 지급한다
의령군 출산장려금 400만, 600만, 1300만 지급한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8.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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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지원 조례’ 입법예고...2022년 편성 예정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400만 원을 비롯한 파격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의령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17일 의령군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서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 조례안에 담아 3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9월 중 조례개정에 나서 올해 안에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군은 기존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이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40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이상 1300만 원으로 각각 300만 원 높인다.

첫째 아이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400만 원 지급은 하동군(440만 원) 다음으로 경남에서 많은 금액이다. 의령군 인근 군지역인 합천군과 함안군은 100만 원, 창녕군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기준)

또한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출생일 다음 달부터 취학 전까지)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 역시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남의 자치단체는 의령군과 거창군이 유일하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도 추가로 신설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00만 원,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은 의령군 명운이 달린 일”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담은 이번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