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
경남도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1.08.1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배우자)공동경영주 등 29만 명 혜택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12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18개 시군, 농어업인을 대표해 장진수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오우동 (사)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장,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의장,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강경두 (사)한국수산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지난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서 도내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수 차례 논의 끝에 협약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3천 명과 공동경영주 7만7천 명 등 총 29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며, 연간 총 870억 원 규모이다. 재원은 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분담하며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남도의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배우자)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하여 농어업인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렸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더불어 “농어업인수당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