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2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함안군, 22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8.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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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3명 확진...외출·만남 자제 등‘잠시 멈춤’당부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연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를 22일 24시까지 6일간 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거리두기 4단계 1차 연장기간 중이던 지난 10일 확진자 10명, 11일 5명, 12일 3명, 13일 4명 14일 1명 등 일주일 간 모두 23명이 발생,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4단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18시 이전 4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유흥시설 집합금지 △22시 이후 학원, PC방, 영화관 등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10%(최대 99명) 내 대면 종교활동 가능 등이다.

특히 이번 2차 연장기간에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검사 의무화(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검사 실시)를 특별방역 조치사항으로 추가 행정명령 했다.

또한 함안군은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관내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강력권고△공원 내 음식 또는 취식 금지 등 3개 특별방역수칙을 공고하고 실시 중이다.

4단계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함안군보건소의 진료업무 중단도 계속된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각종 예방접종, 선별진료소 업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크겠지만 창원시를 비롯해 전파가능성이 높은 우리 군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강력한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다”며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외출·만남 자제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