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희망회복자금 받으세요”
경남도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희망회복자금 받으세요”
  • 전상일 기자
  • 승인 2021.08.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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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최대 2,000만 원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 여명이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직접 지급 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 했고,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규모(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