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주시 행복지원금’지원을 결정하고, 우편물 발송,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한 결과 7월 30일 기준 신청률 98%를 달성하며 지급을 종료했다.
시는 연일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50억 원을 확보하고,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지급했다.
4월 11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35만 858명을 대상으로 하여 34만 3699명이 행복지원금을 수령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초장동이 99.4%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사봉면이 94.1%로 가장 낮았다.
행복지원금 신청 기간 중 타지역 전출자, 사망자 등 신청이 불가능한 자와 등록외국인을 제외하면 실제 99.1%의 지급률을 보인다.
또한 진주시는 이의신청이 종료되는 7월 30일까지 행복지원금 미신청자를 위한 독려기간을 갖고 사망, 전출, 거주불명, 해외거주 등 행복지원금 미신청 사유를 분석했다.
단순 미신청자 4861명(67.7%)을 제외하면 행복지원금 수령 불가능한 자는 총 2298명이다. 수령 불가능한 사유는 거주불명 887명(12.4%), 타시군 전출 557명(7.8%), 해외거주 348명(4.9%), 기부의사 302명(4.4%), 사망 204명(2.8%)순이다.
단순 미신청자는 이의신청자 지급완료일인 8월 11일까지만 연장 지급하며, 이의신청자에 대한 지급완료 후 행복지원금 지급을 최종 종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이 최종 종료되면 사유에 관계 없이 추가 지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수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행복지원금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총 72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증빙자료를 심의한 후 인용자에 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자에게 행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최종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