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기계사고 유족에 ‘첫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사천시, 농기계사고 유족에 ‘첫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7.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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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는 지난 5월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A(80)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 수혜대상임을 안내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만의 혜택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과 범죄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등록외국인도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1천만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1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 및 사망을 비롯해 강도, 가스,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및 사망이다. 그리고,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