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 한다
경남도선관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 한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7.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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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남도선관위 제6차 회의에서 결정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인해 공석인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302억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 미실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경남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이 경남도정을 이끌게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