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재수감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재수감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7.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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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으로 도지사직 상실…7년간 피선거권 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김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은 물론 2~3일 신변 정리 기간을 거친 후 재수감될 예정이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징역형 2년 집행을 완료한 뒤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