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시행
진주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시행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7.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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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오토바이 굉음 유발 등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오토바이 굉음 유발 등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유관기관과 함께 오토바이 굉음 유발 등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로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진주경찰서와 진주시ㆍ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9일 야간시간대에 합동단속을 진행하여 이륜차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3건, 번호판 미부착 2건 등 2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진주경찰서는 올해 관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건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장 공용기 총경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