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료비 신청 안내
함안군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료비 신청 안내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7.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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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 후 이상반응 신고 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 후 이상반응 신고 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함안군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접종자의 0.6%인 19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 후 이상반응 신고 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부기, 발작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4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

만약 접종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이상반응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료 후 진료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 청구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얻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내용에는 진료비(본인부담금), 정액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이 포함되며, 제증명료, 영양제 등 수액, 물리치료 비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함안군은 현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8세 이상 군민의 70% 이상인 38,000여명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 군민 대비 1차 접종자가 34.3%인 21,674명, 접종 완료자가 15.4%인 8,440명이며, 현재도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3분기 접종계획은 6월 접종대상자 중 초과예약자, 대입수험생(고3 등),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50대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