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은 관내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결과 위법·의심사례가 없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말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한 달 동안 관내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범위는 1차 조사와 동일하고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장을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내역, 소유현황 등을 조사했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내 공무원 소유 부동산은 6필지 16,074㎡로 이 가운데 쌍백면 외초리 2,785㎡(5필지)는 가족 명의, 삼가면 동리 13,289㎡(1필지)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 해당 부동산은 사업 고시 시점인 2016. 6월 이후 증여와 매매로 거래가 이뤄졌으므로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천 메디컬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내 부동산은 본인 명의 1필지 263㎡이고 2015년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메디컬밸리 조성사업은 합천군과 넥스타테크놀로지㈜, 대통도시개발㈜이 2020년 11월 MOU체결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의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남부내륙철도 역사(驛舍) 예정지인 합천읍 서산리와 율곡면 임북리 일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0필지 56,90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서산리 21필지 18,892㎡, 임북리 9필지 38,017㎡이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9건의 공무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IC 주변인 대병면 회양리와 대양면 덕정리 일원은 16필지 12,205㎡를 소유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회양리 15필지 12,140㎡, 덕정리 1필지 65㎡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부내륙철도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합천군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군 관계자는 "관련이 없는 사업들도 군민의 오해와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시켜 그 실태를 조사·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따.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