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7월 5일까지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진주소방서 “7월 5일까지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6.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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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전경
진주소방서 전경

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오는 7월 5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방화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7월 6일) 이전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을 변경 하거나 신규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목욕장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