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등 8건 의결
합천군의회,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등 8건 의결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6.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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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3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3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3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8건의 안건 중 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고,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다.

특히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전날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심사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영식 의원외 3명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여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장진영 의원은 “오도산 자연휴양림이 지방공기업 평가용역보고서에서 시설공단 설립 후 경상수지개선 절차를 거쳐 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회의는 잠시 정회되었다.

정회시간에 의원들은 다시 간담회장에 모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최종 수정안에 합의하였고, 수정안은 전체의원들의 표결없이 원안 가결되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정관 제·개정시, 추가 사업을 대행할 경우, 자금 차입의 경우, 공단의 해산 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사업대상에서 삭제되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라는 의미에서 조례안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등 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극적으로 수정 통과됐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