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2만원
13일부터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2만원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1.05.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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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달리거나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도 범칙금 대상
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호탄동을 방문하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실시하였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호탄동을 방문하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실시하였다.

시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 전동킥보드를 안전모 없이 타면 범칙금을 내야한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 시 무면허·동승자 탑승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2만원, 인도를 달릴 경우 3만원이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 10만원, 2인 이상 탑승도 4만원의 범칙금이 나온다.

진주경찰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대여업체 대상 교통안전수칙 교육·홍보 활동과 함께 6월 말까지 적극 단속·계도 할 예정이다.

앞서 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호탄동을 방문하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실시했다.

교통관리계장 강선중 경감은 “전동킥보드 운행자들은 개정안 관련 교통법규를 인지하고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