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공동건의서 전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공동건의서 전달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4.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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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특례시에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 부여’ 이행 촉구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고양·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고양·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고양·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면담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했다.

이날 창원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과 김성진 경제특보, 고양시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수원시 권찬호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용인시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등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올해 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유세 당시 ‘특례시에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공약’의 완성을 위한 특례권한 부여의 당위성과, 그간 4개시가 공동발굴한 특례사무 현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별표4 신설) 등이 담겨 있다.

특례시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만, 현재 그 명칭만 부여되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간 4개 특례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자체특례사무 발굴 및 공동 연찬회, 100만 대도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153기능 946건에 달하는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해당 사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물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심사 일정과 발맞추어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특례시 출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23일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법령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진두지휘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시는 원만한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위한 道-특례시 이양협의체 구성을 경남도에 건의하고, 12년부터 자체수행하고 있는 광역소방사무의 제도정비 및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계속하는 등, 4개시 공동대응과 함께 독자적인 권한 확보에도 힘쓰는 Two-Track 전략으로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4개 시는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특례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금년 내 제정 및 개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