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지원
진주시,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지원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4.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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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사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사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사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 태아 유형, 출생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의 출산가정 중 진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이며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진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는 2019년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637명에 대하여 10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육아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신생아 돌보기 등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