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서은애 진주시의원, 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4.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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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2019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16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서은애 진주시의원을 4월 1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은애 의원은 지난해 8월 하순경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은애 의원은 2018년에 열린 지방선거 당시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행사 음식점과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80만 원 선고 받은 서은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