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심부 최고제한속도 50km 하향, 주행시간 영향 미미"
경남도 "도심부 최고제한속도 50km 하향, 주행시간 영향 미미"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4.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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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 앞두고, 3일간 실증조사 실시
창원시내 속도하향 구간(7.5km) 운행 시, 1분 내외 차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도심부 최고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더라고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도심부 최고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더라고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도심부 최고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더라고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도심부 최고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됨에 따라 교통정체 발생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km 구간에서 2대의 택시 차량을 이용하여 제한속도 60km/h와 50km/h로 각각 주행하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출근시간(07~09시), 퇴근(17~19시) 및 야간(21~22시)시간으로 나누어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증조사 결과, 60km/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km/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634원과 9,652원으로 18원의 차이를 보여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 및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는데 반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감소하고 사망가능성은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소통이 많은 출·퇴근시간의 평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였으며 차량통행이 줄어드는 야간시간대(21시, 21시 30분)에도 평균주행속도가 25km/h 이하로 주간과 야간의 주행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도민대표로 참여한 박지은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5030을 시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타보니 시간 차이가 얼마 없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조사차량을 운행한 안태생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속도가 있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며, “3일 동안 한번도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았고 방어운전이 가능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택시요금에 대하여는 “신호체계가 같기 때문에 시간상 차이는 몇 초에 불과해 택시요금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288개소에 최고속도제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번 달 1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자체·경찰서·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현황, 차량소통의 변화, 시민들의 만족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