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유지에 무단으로 도로포장...원상복구로 예산낭비
함안군, 사유지에 무단으로 도로포장...원상복구로 예산낭비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4.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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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관계자 “현황도로기 때문에 협조가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민 '함안군과 사용하지 못 하는 토지에 포장 반대하는 주인 등 둘다 문제'
함안군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진행하다 소유주의 항의를 받고 원상복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함안군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진행하다 소유주의 항의를 받고 원상복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함안군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진행하다 소유주의 항의를 받고 원상복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함안군은 법수면 우거리 일원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하다 동의를 받지 않은 토지에 임의로 아스콘 포장을 했다.

이후 토지주인의 항의를 받은 함안군은 포장한 도로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장비를 이용하여 절삭 및 철거 작업을 해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 시공시 측량점에 오차가 생겼고,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연락을 받아 해당 부분만큼을 절삭해 원상복구했다”고 밝혔지만 동의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여론이다.

뿐만 아니라 함안군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도로 중심에 위치한 해당 토지의 수용 여부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도 드러났다.

해당 토지가 수용이나 협의가 될 것이라는 함안군의 예상과 달리 토지 소유주는 도로포장을 반대했으며, 군은 이에 대해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사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된 것.

함안군 관계자는 “현황도로같은 경우 사실상 쓸 수 없는 용지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협조가 된다고 보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협의가 안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사실상 미흡만 점을 인정했다.

토지 보상협의에 관해서는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안군민 A씨는 “함안군이 행정 절차를 법의 틀에 맞춰 처리해야 함에도 미흡하게 진행한 것이 문제같다.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에 도로 포장을 못하게 한 주인도 문제지만 함안군이 어차피 할 공사라면 토지를 수용하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