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1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 접수
함안군, 2021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 접수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1.04.07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공신고 후 최대 4000만원까지 선금 대출 가능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 중인 ‘2021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추가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 중인 ‘2021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추가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 중인 ‘2021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추가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 소유자로서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귀농·귀촌인 중 1주택 세대의 세대주 ▲2주택 이하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원숙소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려는 농업인 ▲직원숙소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입주 기업이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또한,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주요 혜택은 토지구입비 및 주택건축비용 2%저리 융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취득세 280만 원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1500만 원까지 공제 등이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혜택사항이 해당이 안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는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착공신고 후 최대 4000만 원까지 선금 대출 가능하며,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비에 대하여 최대 6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올해 물량은 30동으로 23동은 선정 완료되어 사업 진행 중이며, 잔여물량은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건축물 착공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