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진주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9.0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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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공직자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직원이나 시민이 시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공직 비리를 제보하면 외부 제3의 위탁기관이 신고내용을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알리는 방식이다.

신고대상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금품·향응·편의수수. 공금횡령, 특혜제공),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체의 비위행위다.

이 시스템은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터넷주소(IP) 추적방지, 로그 파일 자동삭제 기능 등을 탑재했다.

진주시 감사관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면 부정부패 사전예방과 자정효과로 부패 감소 및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진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해왔으나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돼있는 등 신고 후 신분노출 우려가 있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