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31일까지 양파ㆍ마늘 경작 의무 신고
합천군 31일까지 양파ㆍ마늘 경작 의무 신고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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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의 자율 수급 조절을 위한 첫걸음
합천군의 양파ㆍ마늘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경작 신고를 해야 한다.
합천군의 양파ㆍ마늘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경작 신고를 해야 한다.

합천군에서는 양파ㆍ마늘 자조금단체가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경작신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읍면담당자, 의무자조금대의원, 농협담당자, 대표농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작신고제는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 사례로 양파ㆍ마늘 경작면적을 파악하여 생산과잉 우려 시 생산자들이 주도하여 산지폐기 등의 수급조절로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1,000㎡이상 양파ㆍ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양파, 마늘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경작지 관할 이ㆍ통장 확인)를 첨부하여 경작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이재숙)은 인사말에서 ‘경작신고제는 농산물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