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경찰 시행 준비 ‘착착’ 조례안 입법예고
경남도, 자치경찰 시행 준비 ‘착착’ 조례안 입법예고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3.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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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 진행 후 4월 도의회 심의 통과 예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자치경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자치경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자치경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이란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 소속으로 그 지역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맞춤형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에 대한 귀속감으로 인해 경찰의 친절·봉사도 제고 및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난 2월 3일 통보된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도의 특색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도경찰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도와 도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안 제2조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제11조 두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집중 검토와 협의 끝에 3월 5일 제11회 실무자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완료하고 11일 도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제2조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사항 및 범위는 별표1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와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관련 표준조례안 조문이 법형식에 위반하여 주어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어 별표1 개정 시 ‘도경찰청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헌정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경찰청의 입장을 존중하여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되, ‘자치경찰위원회’를 의견수렴의 주체로 결정하였다.

다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려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상남도지사와’ 경남경찰청장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하도록 했다.

이는 별표1 개정 시 경찰과 행정의 입장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도와 도경찰청이 함께 경남형 자치경찰사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조항(조례안 제11조)은 도민과의 접점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현장 경찰관의 노고에 대한 도의 공감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도와 도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조직이 큰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도민안심 치안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 각종 심의를 거쳐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위한 기구‧정원 조례 개정과 병합처리 될 전망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