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동학대 방지 위해 ‘아이행복 신문고’ 개설했다
창원시, 아동학대 방지 위해 ‘아이행복 신문고’ 개설했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3.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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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아이가 웃습니다! 창원이 웃습니다!’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행복 신문고’를 개설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창원시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아이행복 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또 홍보(배포)중인 QR코드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의 홍보를 위해 창원시는 ▲시·구청 홈페이지 알림이 배너 설치 ▲전광판 등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으로 폭넓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는 사회적 이해와 관심,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창원시는 이·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명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위촉한다.

또한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창원시 아동학대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원시는 아동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이 행복해지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아동학대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운 만큼 제2의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으려면 평소보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이 피해 아동 발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