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일부 주민 반발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일부 주민 반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2.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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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정부방침에 따라 전면 폐지한다.
진주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정부방침에 따라 전면 폐지한다.

진주시는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정부방침에 따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신안동 등의 노상공영주차장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진주시의 주차장 폐지에 앞서 현수막 등으로 상권보호 및 주민 편의를 위해 폐지 반대를 해왔다.

이들은 “주차장 폐지에 앞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인근 토지 및 상가 등을 매입해 공용주차장 건설 계획을 먼저 밝히는 게 순서다”고 진주시를 비난했다.

이에 진주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상주차장 폐지 이유와 향후 주차장 조성 등의 계획을 언급하며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폐지대상 노상공영주차장은 신안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 봉곡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금산면 썬키즈어린이집 인근의 노상주차장 등 5개소 160면이다.

2011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기 설치되어 있던 노상주차장 중 썬키즈어린이집 인근 12면은 지난해 12월 폐지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폐지를 미루어왔다.

하지만 지난 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두차례에 걸친 경상남도 도로교통 안전시설 감찰로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4개소 노상주차장의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4월까지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안동 거주 A씨는 “정부방침에 따라 주차장을 폐지한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달라. 거주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진다. 인근 토지를 매입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