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갑질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갑질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2.19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방해혐의도 유죄로 인정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이 속칭 ‘갑질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오전 10시50분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2인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송자 회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인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 병원 의사였던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회장의 모욕·폭행교사 혐의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송자 회장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우월적인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하 진주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겸 삼천포제일병원장과 전 행정원장 A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모욕·폭행교사의 혐의로, 이 병원 내과진료원장이었던 B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었다.

김 회장 일행의 혐의는 이 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와의 갈등과정에서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병원 직원 김 모씨를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협박성 발언과 모욕·폭행 등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은 지난해 3월 5일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2인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전 행정원장인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법정구속을, 동 병원 의사였던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송자(회장)는 지난 2018년 3월 2일경 사천경찰서에 C교수와 사천시 보건소 공무원 D씨를 피고소인으로 ‘D씨가 C교수로부터 약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수차례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며 ‘C교수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승인 담당자인 D씨에게 그 직무에 관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죄의 혐의가 명백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교수와 D씨를 무고했다”고 적시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