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1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
함안군, ‘2021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2.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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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60억 규모의 ‘2021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2월 8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융자대상은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창업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 원 이내이다. 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가 보전되며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이율(최고 3.0%)을 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취급기관은 군과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 함안지점·칠원지점, 농협은행 함안군지부·칠서공단지점으로 총 2개 은행 4개 지점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지점 또는 창녕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기업과 상공지원담당으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점포환경 개선 또는 홍보지원 사업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 이달 26일까지 접수 중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