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정효 진주남부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4일 대법원 제3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상고한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송정효 조합장이 이날 조합장 직을 상실함에 따라 진주남부농협은 농협정관에 따라 3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루게 됐다.
2019년 3월 13일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송 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월 24일 박 모씨에게 선거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돈을 교부한 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과열 선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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