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15명 술판 벌인 의령농협, 제 식구 감싸기?
집합금지 어기고 15명 술판 벌인 의령농협, 제 식구 감싸기?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2.03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법행위 저질렀음에도 자체 징계 조치 없어

의령농협 "징계 사유 타당하지만...계획은 없다"

군민 "잘못 뒤에 뒤따라야 하는 책임은 누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15여명 단체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의령농협이 자체 징계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15여명 단체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의령농협이 자체 징계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15여명 단체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의령농협이 자체 징계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강력한 행정명령을 어기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령농협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임직원 중 누구에게도 징계 조치 및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의령농협(조합장 김용구) 일부 직원들이 지난 27일 의령읍 소재 B음식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15여 명이 참석한 식사모임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김용구 조합장과 상임이사, 이·감사 등 의령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밀착해 앉은 채로 술잔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역민들 제보를 받은 언론사 기자들 현장 취재에 의해 의령농협의 범법행위가 보도되었으며, 현재 의령농협은 군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의령농협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체 징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혀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비롯한 대 군민 사과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의령군민 A씨는 “의령농협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단체술자리가 적철치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징계절차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의령농협 임직원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자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분노했다.

의령농협 상임이사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맞다. 오늘 회의를 하는데 얘기가 나오면... 혹시 얘기가 나오면 의논을 하겠지만 현재는 없다. 정말 죄송하다”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자체 징계가 필요하지 않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올 것으로 본다. 그 자체가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령농협 상임이사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건 무조건 잘못됐다. 의령군에서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해 사유서를 작성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령군 관계자는 “고발이 진행 중이며, 현재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까지 최대 한달이 걸릴 것으로 본다. 기간은 협조 등에 따라 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