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경찰서(서장 서성목)는 지난 29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 이용 급증에 따라 이륜차 배달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안동에 위치한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교통법규 준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진주경찰서는 배달업체 업주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에 대한 안내를 고지하며 교통법규 준수 홍보물품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진주경찰서는 지역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를 위하여 음주운전, 이륜차,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과속 등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교통관리계장 강선중 경감은 “지난해 진주 교통사망사고 26건 중 이륜차 운전자가 11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 및 안전속도 준수 등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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