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어긴 진주시 공무원들 직위해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어긴 진주시 공무원들 직위해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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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겨 직위해제 됐다.
진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겨 직위해제 됐다.

진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겨 직위해제 됐다.

22일 오후 3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은 주민 1명과 함께 지난 19일 점심시간에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며 "이에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는 관리책임이 있는 팀장급(6급) 3명을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고, 일반직원(9급) 2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규일 시장은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시청 공무원에 대한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충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시장은 “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