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진주시의장, 노래연습장 관련 고소에 상대 여성 반발
이상영 진주시의장, 노래연습장 관련 고소에 상대 여성 반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12.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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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의장 “B씨가 A씨에게 춤을 추도록 유도한 뒤 악의적인 사진 찍어”
A씨 “B씨가 의장과이 만남을 여러번 부탁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다”
B씨 “피해자, 가해자가 어딨나. 시의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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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진주시의장과 노래연습장을 함께 갔다 논란이 된 A씨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방에서 악의적인 사진을 찍어 유포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여성 B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반박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모양세다.

지난 24일 이상영 진주시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B씨가 이상영 의장과 A씨에게 춤을 추도록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에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수차례 부탁에 식사 자리를 가지고 노래연습장에 갔다. B씨는 A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 의장에게 A씨를 잡으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를 잡는 장면을 여러장 찍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이 의장은 평소 존경하고 잘 지내는 관계로 노래연습장에서 있었던 일은 수치심도 없고 좋은 기억만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B씨가 의장과의 만남을 여러번 부탁했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다”며 카카오톡 메세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B씨가 A씨에게 “이상영 의장님과 밥 한 그릇 하자. 내가 연락할 수도 있지만, 언니가 있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B씨가 이런 문제를 왜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된다. B씨가 한 시의원과 법정 싸움 중인데 이슈화하기 위해 문제를 터트린 것 같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격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발할 것을 밝혀 둔다"고 말했다.

이상영 진주시의장은 타 언론사와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난 24일 "제보자를 아침에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씨는 25일 오전 반박 자료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가 어딨나. 말 그대로 진주시의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고 밝혔다.

반박 자료에는 “내가 춤을 추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는데, A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상영 의장이 먼저 가방을 당기고, 자리에 앉혀 껴안는 장면을 봤다. 이후 10여분 간 그런 장면들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껴안긴 상태에서 ‘나 지금 꼭 가야 돼요’라는 말을 하자 나는 혹시나 A씨가 불쾌하거나 강제적으로 억압 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특히 “껴안는 장면과 쇼파에 누워 있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어떻게 악의적으로 연출할 수 있나? 둘의 행위에 대해 어떤 권유나 연출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A씨가 괜찮다고 말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 껴안는 등 행위를 해도 괜찮은 사이인 줄 알았다면 사진도 안찍었다. 두사람 생각을 떠나 그런 상황에 놓인 A씨가 걱정되었고, 나는 의장의 행위에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겼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B씨는 “이상영 의장과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아니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피해여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전혀 관계없다. 말 그대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며, 질타다”고 밝혔다.

B씨는 이 사안에 대한 사실 증명을 위해 본지에 추가 사진을 제공했다.

한편, 지난 24일 P언론은 이상영 의장과 A씨, B씨 등이 함께 간 노래연습장에서 의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