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진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12.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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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개 업소에 38억 9000만원 지급, 연말까지 지급 완료방침
집합금지 100만원, 집합제한 70만원, 그 외 모든 소상공인 50만원
진주시는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6844명에게 38억 90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6844명에게 38억 90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6844명에게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8억 90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까지 신청 받은 1만 2970건의 서류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대상자 6844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인원 및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108명, 1억 800만원 ▲집합제한 명령업종 2082명, 14억 5700만원, 기타 소상공인 4654명 23억 2700만원 등 총 6844명 38억 9200만원이다.

시는 신청자중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한 연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해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 하였다”며,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은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12월 9일 기준 진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고, 지원금액은 영업이 금지되는 고위험시설 업종인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100만원,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및 일반관리 시설 업종 중 21시 이후 영업중단 등의 영업제한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70만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직접판매 홍보관), 이 외에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업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현장접수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문서24)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금융계좌 사본 각 1부로 단순화했다.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은 “연말 신청민원 폭주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정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다함께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