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모 고교 교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하다 적발
진주 모 고교 교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하다 적발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12.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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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이 5개월 간 1500만여 원 부당수령
가산금 2배 더해 4500만여 원 환수 결정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진주의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27명이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여 원을 부당수령하다 적발됐다.

1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들의 부정 지급에 관련된 글이 게시돼 조사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분량의 CCTV 자료를 모두 확인해 비위행위를 적발했으며, 교사들은 4시 반쯤 퇴근한 이후 몇 시간 뒤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근무를 계속해온 것처럼 속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장 포함 28명에 대해 부당수령 금액에 따라 정직1월 1명, 감봉1월 3명, 견책 6명(학교장 포함), 경고 11명, 주의 7명 등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또 경남교육청은 적발된 교사 27명이 부당 수령한 시간외근무 수당 1500만여 원에 2배의 가산금 3000만원을 더해 4500만여 원을 환수한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