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근로 가능한 탄력근로제 근거 마련”
박대출 국회의원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근로 가능한 탄력근로제 근거 마련”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12.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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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비중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 피해 상당 부분 완화 기대
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이하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계도기간을 두어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력 보충 등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근로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장근로 수당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장근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