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살고는 있지만 숙소는 아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살고는 있지만 숙소는 아니다”
  • 미디어팜
  • 승인 2019.02.08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험객 숙박시설, 직원들 사실상 무상거주
진흥원 관계자 “전기세와 난방비는 낸다”
합천군 “숙박시설 사용말라 운영위에통보”
보험사 “목적과 다른 사용 시비거리 가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들이 혈세로 지어진 합천군 밤마리교류센터 시설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들이 혈세로 지어진 합천군 밤마리교류센터 시설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들이 혈세로 지어진 합천군 밤마리교류센터 시설을 사실상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류센터는 국·도·군비 58억 원 가량을 들여 지은 밤마리권역사업의 중심으로, 체험 및 관광객 숙박 등이 목적인 시설이다. 이런 시설을 진흥원 관계자들은 정식 운영 전이라는 이유로 전기세와 난방비만 부담하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 관계자는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 전 비어 있는 시설에 임시로 살고는 있지만 숙소로 사용한다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제보에 따르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 2017년 말 합천군 덕곡면으로 이전했지만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자택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힘들었다. 이에 밤마리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덕곡면보건지소 인근에 체험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생기자 일반 숙박을 할 수 없는 체험휴양시설임에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전기세와 난방비만 내고 사실 상 무료 거주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숙박허가가 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다 사고가 생길 시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시설은 일반 숙박 시설로 허가가 나있지 않은, 체험 및 관광객 숙박만 가능한 체험휴양시설이다. 때문에 진흥원 관계자들이 목적과 다르게 숙박을 하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합천군에서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운영위원회와 합천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들이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교류센터 내 공동생활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들이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밤마리문화교류센터 내 공동생활관.

실제 진흥원 관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생활관은 건축물 준공은 났지만 체험휴양시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합천군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위탁을 맡기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료로 거주 중인 진흥원 관계자들은 물론 운영위원회와 합천군도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민 A씨는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수 개월 동안 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숙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체험마을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 임시로 잠시 거처하는 거지,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은 그렇다. 사용 기간은 방 별로 다르지만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다 힘들어지면 거주 하기도 한다. 또 수개월 동안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 숙소는 아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적은 건 아니지만 밤마리권역사업 운영위원회랑 협의가 돼서 전기세와 난방비는 부담하고 있다. 특히 진흥원 관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은 (숙박이 가능한) 건물 2채 중 공동생활관이다. 위쪽에 있는 교류센터는 체험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관리·위탁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위탁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 특히 진흥원관계자들이 숙박을 하는 것에 대해 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현장에 방문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사용하지 말라고 운영위원회 측에 얘기했다. 향후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밤마리권역사업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체험휴양마을 서류가 들어가 있고, 운영 직전에 와있다. 진흥원 관계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천군에 큰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합천군에서 현장에 와 문제를 제기해 진흥원에 통보했다. 또 보험은 가입해 있지만 시설 목적물과 다르게 사용하다 사고가 생긴다면 보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보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은 충분히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다. 또 무료로 지내는 방에서 화재가 난다면 소송 및 구상권 청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합천군 덕곡면 밤마리교류센터
합천군 덕곡면 밤마리문화교류센터.

한편, 밤마리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총사업비는 57억9,500만원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 권역사업의 중심이 되는 밤마리문화교류센터는 덕곡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옆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2층으로 부지면적 1,300㎡, 연면적 753㎡으로 회의실, 식당, 체험장 및 체험객 숙소, 북카페, 운영위원회 사무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