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는 6일 항소심 판결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는 6일 항소심 판결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1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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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10개월 늦어진 것...첫 공판부터는 1년 7개월만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6일 나온다. 법원 정기인사이동과 추가 심리 등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된 끝에 당초 예정보다 10개월 가량 늦어진 것으로, 첫 공판이 시작된 작년 3월 이후로는 1년 7개월여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 때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김경수 도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만약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셈이다.

당선 무효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법 위반 시 금고 이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되고,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간 제한된다.

김시원 기자